복지부, 내년 하반기부터 본인부담 30% 내외로 낮추기로

  • 작성일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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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입원 환자를 돌보는 ‘간병’은 대부분 가족이 책임지며, 가족이 직접 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보건의료노조 조사에 따르면, 간병인 고용 경험이 있는 10명 중 4명은 하루 11만 원 안팎의 간병비를 지불하고 있으며, 한 달 평균 약 300만 원의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비의 본인부담을 현행 100%에서 30% 내외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사적 간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완화하고, 환자가 더 나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주요 내용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고령 환자들은 종합병원 이상 상급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의료비 부담과 별도로 간병비를 전액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요양병원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간병비 지원 제도가 마련됩니다.
요양병원에서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가진 환자는 간병 통합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다음 두 가지를 추진합니다.
1️⃣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2️⃣ 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현재 전국 요양병원은 1,391곳(2023년 기준)으로,
정부는 2030년까지 약 1,50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의료 중심의 간병체계를 확대하고,
입원 환자 간병비의 70%를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마무리

 

이번 간병비 급여화 정책은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환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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